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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어느 정도가 폭행죄일까요?

폭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처나 멍과 같은 상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것, 담배연기를 뿜는 것, 소란을 피우는 것 등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여럿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략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진단이 나온 경우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된 상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3주 이상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당사자들의 연령, 각자의 사정과 정황, 초범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표시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소한 사실 관계 하나로 인해 적용되는 법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든든한 전문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을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의 차이

폭행죄의 처벌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인 이상이 공동 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폭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그리고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와 달리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의 처벌
단순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상해죄, 존속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산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와 존속상해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중상해와 존속 중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상해사건의 대응 방법

가해자라면,
단순 폭행은 서로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 보관해야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이 아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며,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도 없어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었음을 전제로 상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사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폭행, 상해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형이 그치지 않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라면,
단순폭행 및 상해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지한 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도 함께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항목은 1.적극손해(직접 치료비), 2.소극손해(일실이익), 3.정신적 손해(위자료), 4.향후치료비로 구분하여 별도 산정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피해자측 입장에서 적용시킬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 분석을 통해 최대한 강력한 압박을 하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적절한 합의금액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복잡한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싸움 도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하며, 주먹으로만 싸웠는지 물건을 던졌는지, 함께 싸웠는지 혼자 싸웠는지, 피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심한 법률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합의금 및 손해배상

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액수는 상황에 따라 전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협상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법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항목은 보통 적극손해(직접 치료비),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향후치료비로 구분하여 별도 산정됩니다.
적극손해는 말그대로 진단비, 입원비, 병원시술비, 약물치료비 등 상해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말하고, 소극손해(일실이익)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현재 및 장래의 소득상실을 뜻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과 함께 피해자의 나이, 성별, 기대여명, 사고 당시의 소득 등을 기초로 하여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를 산정하게 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경우에도 위 피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따라 별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혹은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등에 대해서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당방위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상대방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현재 대법원은 정당방위로 평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정당방위의 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하급심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폭행 등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정당방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잘 수집하고 일관된 법리적 주장을 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송절차

“형사사건은 사소한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유죄 또는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하여 든든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1.경찰단계
진행절차
피의자 신병확보 /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조사 / 검찰 송치여부 결정
든든대응
조사 시 동행, 입회 / 담당수사관 면담 / 진술정리 / 구속 수사 시 접견
대응전략
협의에 관한 상세한 소명 / 논리적인 진술 정립 및 증거자료 확보 / 구속사유에 대한 합리적 반박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예상결과
불기소의견송치 등
2.검찰단계
진행절차
피의자 조사 / 구속영장 발부 / 기소여부 결정
든든대응
조사 시 동행, 입회 / 담당검사 면담 / 불구속수사 / 구속시 접견
대응전략
일관성 있는 진술과 검사의 지적에 대한 대응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탄탄한 법리적 주장
예상결과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등
3.법원단계
진행절차
공판 / 인정신문 / 공소사실 및 증거 인부 / 입증활동 / 최종변론 / 선고
든든대응
보석신청 / 법원에서 진실규명 / 양형에 대한 주장
대응전략
검사의 주장을 예상하고, 변론방향 정립 / 공소사실 및 증거인부 및 입증계획 수립 / 유리한 증거 제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입증활동 /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코칭 / 변호인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구술하는 탄탄한 최후변론
예상결과
무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신상정보공개기각 등
불기소 처분: 검사가 범죄혐의가 없거나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종국 처분.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기존 범죄전력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선고유예: 법원이 경미한 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 집행유예: 법원이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신상정보공개기각: 검사가 성범죄자에 대하여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그 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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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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