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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 사건은 ‘의도’를 다루는 만큼 어떻게 사건전략을 짜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기준

사기죄는 1) 기망행위, 2) 고의성, 3) 재산상 이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죄가 성립됩니다.
남을 속였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이 없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
타인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 좋은 의도여도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했다면 기망해위에 해당.
고의성
행위 당시의 고의성이 존재해야 함.
재산상 이익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현물을 받는 행위 뿐 아니라 기존의 채무변제 등도 재산상이익에 해당.

사기죄 범죄 형량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본인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도 처벌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에 따라 단순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사기금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금액의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기금액이 50억을 넘어간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유형

1.투자사기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는 투자계약서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 혹은 사항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계약서 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차용금사기
위의 투자사기와는 달리 차용금사기는 금전을 빌려준 대여관계에서 발생되는 사기죄로써,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목적, 사유를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가 명백할 때 차용금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금사기의 경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부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 상대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기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대여금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도박, 낭비 등 돈의 사용처를 숨기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핑계를 대면서 돈을 빌렸다면 용도를 속인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유사수신사기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의 영업이나 광고 행위를 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유사수신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기가 유사수신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뿐 아니라 별도로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처벌되게 되므로 피해금액에 따라 매우 중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기획부동산사기
기획부동산사기 혹은 부동산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죄 종류 중 하나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주택법, 토지이용계획법 등의 다양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사기란 단어 그대로 타인을 속여 부동산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죄로써 부동산이라는 특성 상 거액의 부동산이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보이스피싱사기
보이스피싱사기는 전자금융거래 통해 사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죄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사기의 경우 본인이 범죄조직에게 속아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범죄조직과 무관함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주로 해외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6.가상화폐사기
가상화폐사기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사기로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것이 특정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상화폐사기범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다단계, 가상화폐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현행법 상 법리구성이 어려워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사기범을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7.보험사기
보험사기란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 보험자와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 허위 고지 및 대리 진단을 통한 보험금 청구 및 부적격자의 보험가입 등이 있습니다. 의료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진료, 비급여 항목에 대해 과잉진료 혹은 허위진단서 발급 등이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주식사기
주식사기란 주식투자를 했다가 당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주식사기는 ‘어느 정도 위험은 있지만 수익이 매우 높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높은 이자로 지급하겠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커뮤니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등주 추천’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선매도를 하여 본인은 수익을 올리고 빠지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갑자기 담당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회사가 없어졌다면 사기를 당했다고 강하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투자업체를 운영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
최근 횡령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횡령죄 대응전략

횡령의 의도 없이 회계상 오류로 인하여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사용된 돈이라는 증거를 수집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복잡한 회계자료에 관한 설명을 잘 준비하여 현명하게 수사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횡령죄 범죄 형량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편취한 금액이 특정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이 됩니다.
5억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죄 유형과 처벌수위

구분
정의
형량
단순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기고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
이탈물
횡령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배임
배임죄 역시 최근 배임범죄가 증가하면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임죄 대응전략

배임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범죄이므로, 우리나라와 달리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만큼 배임범죄는 판단법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관련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를 입은 것을 이유로 배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그 적용을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신중한 접근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임죄 범죄 형량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혹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입증될 시에는 배임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에는 그 기록이 남게 되어 같은 직종에서 근무를 이어 가기 어려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에는 그 기록이 남게 되어 같은 직종에서 근무를 이어 가기 어려워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편취한 금액이 특정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이 됩니다.
5억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감경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형량을 감경받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감경사유 외에도 다양한 감경인자를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즉 횡령 또는 배임 범죄로 발생할 수 있었던 총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무모한 투자, 계열사 부당지원,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등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했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인 경우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배임죄 유형과 처벌수위
구분
정의
형량
단순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업무상
배임
업무상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위법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
수증죄
타임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

소송절차

“형사사건은 사소한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유죄 또는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하여 든든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1.경찰단계
진행절차
피의자 신병확보 /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조사 / 검찰 송치여부 결정
든든대응
조사 시 동행, 입회 / 담당수사관 면담 / 진술정리 / 구속 수사 시 접견
대응전략
협의에 관한 상세한 소명 / 논리적인 진술 정립 및 증거자료 확보 / 구속사유에 대한 합리적 반박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예상결과
불기소의견송치 등
2.검찰단계
진행절차
피의자 조사 / 구속영장 발부 / 기소여부 결정
든든대응
조사 시 동행, 입회 / 담당검사 면담 / 불구속수사 / 구속시 접견
대응전략
일관성 있는 진술과 검사의 지적에 대한 대응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탄탄한 법리적 주장
예상결과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등
3.법원단계
진행절차
공판 / 인정신문 / 공소사실 및 증거 인부 / 입증활동 / 최종변론 / 선고
든든대응
보석신청 / 법원에서 진실규명 / 양형에 대한 주장
대응전략
검사의 주장을 예상하고, 변론방향 정립 / 공소사실 및 증거인부 및 입증계획 수립 / 유리한 증거 제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입증활동 /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코칭 / 변호인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구술하는 탄탄한 최후변론
예상결과
무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신상정보공개기각 등
불기소 처분: 검사가 범죄혐의가 없거나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종국 처분.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기존 범죄전력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선고유예: 법원이 경미한 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 집행유예: 법원이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신상정보공개기각: 검사가 성범죄자에 대하여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그 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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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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