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자사기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는 투자계약서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 혹은 사항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계약서 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차용금사기
위의 투자사기와는 달리 차용금사기는 금전을 빌려준 대여관계에서 발생되는 사기죄로써,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목적, 사유를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가 명백할 때 차용금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금사기의 경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부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 상대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기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대여금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도박, 낭비 등 돈의 사용처를 숨기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핑계를 대면서 돈을 빌렸다면 용도를 속인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유사수신사기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의 영업이나 광고 행위를 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유사수신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기가 유사수신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뿐 아니라 별도로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처벌되게 되므로 피해금액에 따라 매우 중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기획부동산사기
기획부동산사기 혹은 부동산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죄 종류 중 하나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주택법, 토지이용계획법 등의 다양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사기란 단어 그대로 타인을 속여 부동산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죄로써 부동산이라는 특성 상 거액의 부동산이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보이스피싱사기
보이스피싱사기는 전자금융거래 통해 사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죄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사기의 경우 본인이 범죄조직에게 속아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범죄조직과 무관함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주로 해외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6.가상화폐사기
가상화폐사기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사기로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것이 특정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상화폐사기범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다단계, 가상화폐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현행법 상 법리구성이 어려워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사기범을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7.보험사기
보험사기란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 보험자와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 허위 고지 및 대리 진단을 통한 보험금 청구 및 부적격자의 보험가입 등이 있습니다. 의료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진료, 비급여 항목에 대해 과잉진료 혹은 허위진단서 발급 등이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주식사기
주식사기란 주식투자를 했다가 당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주식사기는 ‘어느 정도 위험은 있지만 수익이 매우 높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높은 이자로 지급하겠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커뮤니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등주 추천’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선매도를 하여 본인은 수익을 올리고 빠지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갑자기 담당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회사가 없어졌다면 사기를 당했다고 강하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투자업체를 운영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