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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비의료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실관계 >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를 고용하여 의원을 개설한 뒤, 고용된 의사들이 실제 진료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용된 의사가 진료를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비의료인이면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진료를 보았는데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사기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격 있는 의사가 진료했더라도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였으면 사기가 되는 건가요?


<법적판단>

네,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설령 면허를 갖춘 의료인이 진료하였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제87조)죄가 경합하는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위반(제87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 해당하는 중한 죄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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