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면,
피해자라면 증거 등을 잘 수집하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여러가지 성립요건과 판례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서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구성을 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라면,
피의자라면 재판단계로 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있어 까다롭게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공연성 또는 특정성이 만족되지 않았다는 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