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의 차이 : 보험사 vs 소송
보험회사의 약관보상기준과 소송 시 법원이 인정하는 보상기준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일부라도 영구장애판정이 난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1) 위자료, 2)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3) 상실수입금, 4)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떠나서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른 보상보다 소송 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이 유족들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1)위자료
위자료
400만원(장애 50%미만)
최대 8천만원(장애 50%이상)
1억~1억 5천만원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략 400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지만, 판결을 통하는 경우 최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보험사가 인정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노동능력 상실율
보험사 지급 위자료
법원 지급 위자료
2)휴업손해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서, 그 기간 중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에 대한 손해를 뜻합니다.
휴업손해
세후 소득의 85%
세전 소득의 100%
우선 휴업손해 보상에 있어서는 소송 시 법원은 입원기간 동안 사고 당시 피해자분의 세전 소득의 100%를 보상도록 함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사고 당시 피해자분의 세후 소득의 85%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과 약관 사이에 15% 이상의 휴업손해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고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3)상실수익금
상실수익금은 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일정기간 혹은 가동연한까지 벌 수 있는 소득에서 노동력의 상실 비율만큼의 금액을 말합니다. 상실수익금은 종전 소득이 얼마였는지와 노동능력상실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측간의 다툼이 가장 치열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주장을 비롯해서 신체감정까지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산정방식
라이프니쯔 방식
호프만 방식 (의뢰인께 더 유리)
상실수익금을 계산할 때 보험사는 60세를 정년으로 보고, 법원은 65세까지를 정년으로 봅니다. 종전소득을 계산하는 기준도 보험사는 세후를 기준으로, 법원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산정방식도 법원의 산정방식인 호프만 방식이 의뢰인분들께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만 35세의 직장인이 세전 소득이 400만원(세후 소득 360만원)이고 장해율이 29%일 경우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실수익금
178,586,640원
254,747,600원
360만원 × 29% × 171,0600
(60세까지 대한 라이프니쯔 계수)
400만원 × 29% × 219,6100
(65세까지 호프만 계수)
소송시 법원의 기준과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사이에 같은 장애율이라 하더라도 상실수익금에 있어서 약 7616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동일인의 위자료는 보험사 200만원, 법원 2900만원으로 상실수익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만으로도 소송 시 보험사의 손해배상금보다 1억 이상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개호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비(개호비)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만 인정
사지마비 또는 식물인간이 아니어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ex. 편마비, 부전마비, 대퇴 경부 골절, 절단, 양쪽 다리의 분쇄골절 등)라면 일정 기간 간병비의 지급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