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처벌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인 이상이 공동 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폭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그리고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와 달리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의 처벌
단순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상해죄, 존속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산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와 존속상해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중상해와 존속 중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