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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내용이 사실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의 조건

공연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인가?
게임, 인터넷게시판, 커뮤니티사이트, SNS공간, 포털의 댓글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가족 등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앞에서의 언행은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1:1 채팅이나 쪽지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만 알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3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1대1로 사실을 알린 경우 공연성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었는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 특정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이 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 닉네임 자체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닉네임, 첫머리 글자, 초성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대응

피해자라면,
피해자라면 증거 등을 잘 수집하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여러가지 성립요건과 판례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서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구성을 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라면,
피의자라면 재판단계로 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있어 까다롭게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공연성 또는 특정성이 만족되지 않았다는 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범죄 형량

SNS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전파속도가 빠른 것을 감안하여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강력합니다.
구분
명예훼손
SNS 명예훼손
(형법 제 307조)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데 반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조롱, 욕설 등’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상 누가 봐도 심각할 정도의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욕죄의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표현이 어떠한 이유에서 경멸의 의사표현이 되는지 잘 소명하여야 하고, 가해자라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을 뿐 모욕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님을 치밀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구분
SNS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형법 제 311조)
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송절차

“형사사건은 사소한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유죄 또는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하여 든든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1.경찰단계
진행절차
피의자 신병확보 /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조사 / 검찰 송치여부 결정
든든대응
조사 시 동행, 입회 / 담당수사관 면담 / 진술정리 / 구속 수사 시 접견
대응전략
협의에 관한 상세한 소명 / 논리적인 진술 정립 및 증거자료 확보 / 구속사유에 대한 합리적 반박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예상결과
불기소의견송치 등
2.검찰단계
진행절차
피의자 조사 / 구속영장 발부 / 기소여부 결정
든든대응
조사 시 동행, 입회 / 담당검사 면담 / 불구속수사 / 구속시 접견
대응전략
일관성 있는 진술과 검사의 지적에 대한 대응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탄탄한 법리적 주장
예상결과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등
3.법원단계
진행절차
공판 / 인정신문 / 공소사실 및 증거 인부 / 입증활동 / 최종변론 / 선고
든든대응
보석신청 / 법원에서 진실규명 / 양형에 대한 주장
대응전략
검사의 주장을 예상하고, 변론방향 정립 / 공소사실 및 증거인부 및 입증계획 수립 / 유리한 증거 제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입증활동 /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코칭 / 변호인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구술하는 탄탄한 최후변론
예상결과
무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신상정보공개기각 등
불기소 처분: 검사가 범죄혐의가 없거나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종국 처분.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기존 범죄전력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선고유예: 법원이 경미한 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 집행유예: 법원이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신상정보공개기각: 검사가 성범죄자에 대하여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그 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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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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