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책이었지만
강요에 의해서 였습니다.
<사실관계>
오빠가 보이스피싱 상담책으로 검거되어 구속되었고,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친구로부터 ‘잔액 조사 일인데 숙식 제공도 하니 공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수입이 나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중국으로 갔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조선족 깡패의 감시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상담책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속아서 무서운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며 억지로 일한 것도 억울한데 징역까지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오빠는 이대로 징역을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법적판단>
- 상담책은 엄한 처벌
보이스피싱 상담책은 실제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통상 단순 인출책보다 엄하게 처벌합니다.
가담 경위, 기간, 피해 규모, 실제 취득한 수익 등을 살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직범죄로 보고, 피해금액이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은 물론 피해자에게 피해금원까지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하는 2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구형기준
징역 벌금 사기죄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사기방조죄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이스피싱) 구형기준
주도자 일반 처벌수위 10년 이상 구형 ‘범죄조직’에 해당할 경우 최대 15년 구형 피해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최대 무기징역
가담자 중간관리자 7년 이상 구형 단순가담자 5년 이상 구형
- 강요에 의한 범행임을 입증
한편, 귀하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귀하의 오빠는 강요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강요된 행위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납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더 늦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올바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