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의
유사수신 및 사기행위
<사실관계>
A가 운영한 방문판매업체인 B 컴퍼니의 판매원들은 원가의 약 5배 내지 10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B 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고, 물품을 구입한 판매원들은 아예 물품을 수령하지도 않거나 수령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지 못한 채 자신이 사용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원들은 B 컴퍼니에서 판매하는 물품 자체보다도 물품판매의 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판매활동장려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B 컴퍼니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으며, B 컴퍼니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판매원들에게 ‘121만 원의 물품구입에 대해 100만 PV(point value : 매출실적 환산 기본단위)를 인정해 주고 약 6개월 내지 8개월 이내에 100만 PV의 170% 내지 220%인 170만 원 내지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A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법적판단>
예, A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B회사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인 판매원들에게 ‘투자 원금의 170% 내지 22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 이루어진 점, B회사의 영업방식은 나중에 가입한 판매원들이 납부한 금원으로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판매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7. 10. 25. 선고 2007도6241판결).
- 피의자라면?
만약, 유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적법한 물품거래였고 장려금 등은 단순한 인센티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관련 혐의를 벗어야 하겠습니다.
- 피해자라면?
반대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관련 설명자료, 문자메세지, 카톡, 계좌거래내역 등을 정리해서 빠르게 고소를 하여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