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때문에
거짓말로 돈을 빌렸습니다.
<사실관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돈을 빌려서 생활비와 약간의 유흥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거짓말이 탄로나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지인들에게 반환하기 위해 급히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곧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돈을 갚으면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법적판단>
기망, 즉 거짓말을 해서 취득한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나중에 반환하거나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다고 해서 사기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를 보면 대부분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둘이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내시면 절대 안되고 변호사와 함께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올바른 서류로 합의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기죄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재산상황’,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
-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들은 선처를 받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은 물론, 피의자/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