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사실관계 >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학기 초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졸업 전까지만 참아보자는 생각으로 견디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신고 및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 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법적판단>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 교사와 학교 측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고, 명예가 훼손된 사정이 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의 형태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및 학교에 관련하여서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있으므로 나누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교사와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및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책임
교사의 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교사는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는데, 이는 학교 내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경우도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돌발적·우연적 사고의 경우에는 교사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93다60588, 97다15258, 2001다576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