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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학교폭력의
신고와 절차.

[학교폭력 발생 시 적용되는 법과 절차]

학교폭력의 진행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학교에서 이뤄지는 절차.

  1.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2021년 6월부터 시행).
  2.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구성되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정도, 증거를 확보해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합니다.
  3. 학폭위에서는 양측을 출석하게 해 의견진술을 듣고 사안의 심각성, 피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징계를 내립니다.

 

학교폭력 유형 중점 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전문가 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 가해학생의 징계
징계 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접촉·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위의 조치가 불만족 스럽다면?


2-1. 형사소송.(처벌)

  1. 학교 측의 신고 혹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수사가 개시됩니다.
  2. 이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재판을,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재판을 받거나 사건이 중대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은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 사례로 얼마 전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영종도 스파링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해자가 권투 스파링을 가장한 장시간 폭행으로 피해학생이 의식불명까지 놓였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학폭위에서 퇴학처분을 받았음은 물론 미성년자라 해도 사건이 중해 이들은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현재는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만약, 성폭력 사건이라면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2. 민사소송.(손해배상)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민사책임의 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1)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2)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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