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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전 투자권유만
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

저는 일정 비율의 수익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X 코인을 소개 받아 구매하였습니다. 실제로 X 코인의 수익성이 좋았기에,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X 코인을 소개하고 구매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X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소문이 돌더니, 한순간에 X 코인의 가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X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지속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처음부터 없었고, 후순위 유저들의 구매대금으로 선순위 유저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인들은 제가 X 코인을 소개하고 구매를 권유하였다고 하며 자신들의 피해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지인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법적판단>

유저의 지위에 있거나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무조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익성을 강조하거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도하거나, 회사로부터 유저를 모집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최소한 방조하였다고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잘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야만, 형사상 사기 등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상화폐 발행 회사와 본인이 관련성이 없다는 점
  2. 단순히 지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점
  3. 지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라는 점
  4. 회사로부터 지인을 소개한 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

수사 담당자는 사이버범죄 담당 수사관이라 하더라도 신종 코인 등의 거래 구조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코인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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