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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허위계약서 작성의
은행대출사기

<사실관계>

A는 2012. 5. 1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2012. 6. 25.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B은행에 제출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은행은 감정평가액과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대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는데 감정평가액이 2,233,539,000원으로 위와 같이 부풀린 매매대금보다 낮게 나오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5억 9,000만 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처벌받나요?


<법적판단>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A가 B은행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이득액의 경우, 지급 받은 대출금 전부가 인정됩니다.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등).

 

이와 같이 담보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서 대출을 받는 행위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이고, 변제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대출액이 사기 피해액이 되므로, 중범죄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실제 피해액을 줄이고,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재판 과정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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