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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중복대출로
은행에서 고소장이…

<사실관계>

A는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B 피해은행에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A는 2016. 6. 16.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은행 이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처음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C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약 6,82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와 매월 원리금 1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B피해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A는 이와 같이 피해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2016. 6. 16.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법적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가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기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거래를 유도할만한 기초 사실에 관한 기망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만한 사정을 숨긴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이후 위 채무를 포함하여 신용회복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B피해은행은 A의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이유로 사기죄로 A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A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프리워크아웃 등을 신청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019. 8. 1. 선고 2017도20682판결).

 

만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서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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