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
<사실관계>
저는 재작년 1월에 A 보험회사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재작년 8월, 11월, 12월 넘어져서 다치고, 작년 2월 버스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갑자기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A 보험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올해 1월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판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귀하의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만약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향후 추가 입원 치료를 받거나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 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