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관계 >
저는 경기도 모(某)처 소재 주택 1층의 세입자입니다. 2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을 나서다 집주인이 집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데 임대인이 ‘집에 물이 안 새다가 요 며칠 전부터 새기 시작했다, 빨리 고쳐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저에게 동조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급한 용무로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대충 그렇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임대인은 작년에 위 주택에 대한 누수 보험을 들었고, 얼마 전에 임대인과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은 보험회사의 조사원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저를 임대인의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같이 고소했습니다. 저는 2층 누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고, 임대인이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험사기의 공범이라니 억울합니다.
<법적판단>
귀하는 임대인의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집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금 지급 청구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질문받을 당시 임대인의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보험회사의 조사원이 듣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그렇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 역시 사기에 가담하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와 같은 점을 주장·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