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이라고 빌려간 후
잠적해버렸습니다.
<사실관계>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지인이 새로 가게를 오픈하는데, 잠깐 현금이 부족하다면서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빌려주고 얼마 있지 않아 지인은 잠적하였고, 지인이 운영하던 가게로 찾아가 보니 모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이미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은 되지 않고, 지인 명의로 된 재산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적판단>
이같은 사안은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와 형사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무조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 줄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는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것도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요한 것은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
가해자가 연락이 안 되고, 가해자의 명의로 된 재산도 아는 것이 없다면, 형사 또는 민사만 진행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때, 차용 당시의 가해자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하므로, 금전거래내역, 카톡, 메시지, 메일,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정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