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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잘 타이른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

<사실관계 >

저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제 자녀가 학폭의 피해자가 되어 학폭위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가해자 A에게 ‘나는 ○○의 엄마다. 네가 우리 ○○를 때리고 물건을 빼앗았다는 말을 들었다. 앞으로는 ○○를 괴롭히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고, 그 날 아이의 수업이 마치길 기다리며 A가 아이를 괴롭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자녀의 등하교를 함께하면서 A가 제 아이를 괴롭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A의 엄마가 전화하여 제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말로 잘 타일렀을 뿐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로 제가 한 행동들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법적판단>

아동학대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1) 학교폭력 해당 여부

귀하께서 여러 사람 앞에서 A가 귀하의 자녀를 괴롭혔다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는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한 것으로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초등학생인 A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 해당 여부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대법원 2019도12750, 부산지방법원 2019노721) 학부모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을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피해자가 앉은 소파의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는지 묻거나 자신의 딸과 가까이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성인인 귀하가 A에게 ‘나는 B의 엄마다. 앞으로 B를 괴롭히지 마라’는 말을 하고, A를 계속 지켜본 행위는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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