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 사실관계
제 자녀는 같은 반 친구인 A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소집되었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명인 B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해당 사건의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자녀가 학교폭력 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B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법적판단
[법률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
B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 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밀누설금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법률 제21조 제1항, 제22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비밀의 내용은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인 B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의무가 있고, B가 다른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발언의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및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의무에 위반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B의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귀하께서 B의 행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등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