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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선생님이 아이에게
욕설과 폭행을?
  • 언어폭력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에게 ‘닥쳐, ‘아이큐가 70인?‘라는 폭언을 하거나, 학생 소지품을  집어 던지기도 하였다면?

이처럼 학생을 무시 또는 모욕하는 언어폭력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아동학대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임에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면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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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선
대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대륙금속 자문변호사
(주)효성어묵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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