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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고수익보장
주식투자사기.

<사실관계>

세간에 알려진 아래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스탁’이란 이름으로 가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운영하여 피해자 400여명으로부터 35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SNS 등을 통해 “소액의 투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라고 홍보했다. 또 “자신들의 주식매매시스템(HTS)을 이용하면 투자금의 10배를 저금리로 대출하여 투자리딩을 해주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로스컷(손절매)을 이용하여 손실을 줄여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의 10배를 받아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고 믿었던 HTS는 실제 주식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피의자들은 투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인출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의자들은 가짜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손실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로스컷(손절매)을 실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이 모두 손실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게 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했다. 이들은 수익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원금을 반환해주고 연락을 끊어 신고를 막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판단>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와 형사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것이 무조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도3631 판결]

 

  • 중요한 것은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

가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가해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 민사만 진행하는 것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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