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가
불만족스럽다면?
<사실관계 >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만약 제 아이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법적판단>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2. 민사소송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민사책임의 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가해학생 재심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제8호(전학), 제9호(퇴학)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입니다. 건강한 사회 초년생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보호를 받고, 가장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중하게 나올 경우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